「유화」 합리화 지정 검토/이 상공/신규투자 제한·과잉설비 폐기

「유화」 합리화 지정 검토/이 상공/신규투자 제한·과잉설비 폐기

입력 1991-12-06 00:00
수정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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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른 신·증설로 공급과잉이 빚어져 가격체계가 무너지는등의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계가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금융및 세제지원이 따르는게 보통이나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신규투자 제한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가격통제등의 조치만 예상된다.

이봉수상공부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석유화학 업계에는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히고 요청업체가 60∼70%에 이르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합리화업종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석유화학에 대한 신규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지급보증의 경우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상공부와 의논해 줄 것을 각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공부의 다른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면과잉설비의 폐기등이 추진될 것이며 이 경우 증설공사 승인시 폐기를 약속한 (주)유공의 15만t짜리 기존 설비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991-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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