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시행령 개정안의 외래어 없애기로/“제주개발 환경평가 무시 보도는 사실 무근”
제60차 국무회의는 심의안건이 모두 39건이었으나 국회를 통과,형식절차만 거치면 되는 공포안건이 30건을 차지해 정작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인 「복표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 단속법」등 9건에 불과했다.
특별히 부처간 이견을 보인 안건은 없었으나 내무부가 상정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사용된 용어선택 문제를 놓고 문화부등 일부 부처가 이의를 제기,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토의를 진행.
◎…이상연내무장관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지난 10월중 국무회의에서 「노견」을 「갓길」로 고친데 크게 기여한 이어령문화부장관이 법안에 쓰인 「사인볼」「폴사인」등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
이문화부장관은 『표시등 같은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면서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있는 외래용어등을 총무처에서 고치고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이에대해 많은 국무위원들이 『정부가 법안등에서 쉬운 우리말 쓰기를 적극 추진하면 책을 펴내는 민간단체에서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문화부장관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
이어 정원식국무총리가 『개정령이 최종 공포되기전 내무·문화·총무처·법제처등 4개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우리말로 고칠 것』을 지시한뒤 이를 단서조항으로 달고 개정령안을 통과.
「사인볼」은 이발소등에서 사용하는 「회전표시등」을 뜻하며 「폴사인」이란 주유소등에 세워져있는 「기둥표시등」이라는 게 한 참석자의 설명.
◎…안건심의가 끝나자 권이혁환경처장관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법안이어서 환경처가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환경처의 입장을 설명.
권장관은 『이는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며 왜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됐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그는 또 『오늘 아침 환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해당 언론사에도 「환경처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해명.
◎…국무회의가 끝난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아직까지는 추진할 의사조차 갖고 있지않다』는 입장을 표명.
최장관은 그러나 「4면을 한시간에 2만장 찍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시설기준과 한번 등록되면 직권말소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등은 현실에 맞지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
그는 『현재 등록만 해놓고 대표자의 사망·이민·행방불명 등으로 이름만 남아있는 간행물이 5백건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새로 신문등을 발행하려는 사람이 제호등을 등록하려면 이미 나와있는게 허다한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복표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개)=▲카지노업의 허가대상을 변경(1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 특2등급이상의 관광호텔로) ▲투전기업의 허가대상변경(관광호텔 등에서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로) ▲기존투전기업중 이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재허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사인볼」표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건물의 1층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가로형 간판을 3층까지로 확대허용 ▲돌출간판중 건물의 2층이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미용업소의 「사인볼」의 경우는 건물의 1층에도 표시가능
<보고안건>◇연말연시행사계획보고안=▲91년 종무식(12월31일 낮12시) ▲국립묘지참배(92년1월1일 상오9시) ▲92년도 시무식(92년1월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3급이상 재경공무원) ▲신년인사회(92년1월3일 하오 청와대영빈관1층,3부의 장관급이상)
제60차 국무회의는 심의안건이 모두 39건이었으나 국회를 통과,형식절차만 거치면 되는 공포안건이 30건을 차지해 정작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인 「복표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 단속법」등 9건에 불과했다.
특별히 부처간 이견을 보인 안건은 없었으나 내무부가 상정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사용된 용어선택 문제를 놓고 문화부등 일부 부처가 이의를 제기,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토의를 진행.
◎…이상연내무장관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지난 10월중 국무회의에서 「노견」을 「갓길」로 고친데 크게 기여한 이어령문화부장관이 법안에 쓰인 「사인볼」「폴사인」등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
이문화부장관은 『표시등 같은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면서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있는 외래용어등을 총무처에서 고치고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이에대해 많은 국무위원들이 『정부가 법안등에서 쉬운 우리말 쓰기를 적극 추진하면 책을 펴내는 민간단체에서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문화부장관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
이어 정원식국무총리가 『개정령이 최종 공포되기전 내무·문화·총무처·법제처등 4개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우리말로 고칠 것』을 지시한뒤 이를 단서조항으로 달고 개정령안을 통과.
「사인볼」은 이발소등에서 사용하는 「회전표시등」을 뜻하며 「폴사인」이란 주유소등에 세워져있는 「기둥표시등」이라는 게 한 참석자의 설명.
◎…안건심의가 끝나자 권이혁환경처장관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법안이어서 환경처가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환경처의 입장을 설명.
권장관은 『이는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며 왜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됐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그는 또 『오늘 아침 환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해당 언론사에도 「환경처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해명.
◎…국무회의가 끝난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아직까지는 추진할 의사조차 갖고 있지않다』는 입장을 표명.
최장관은 그러나 「4면을 한시간에 2만장 찍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시설기준과 한번 등록되면 직권말소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등은 현실에 맞지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
그는 『현재 등록만 해놓고 대표자의 사망·이민·행방불명 등으로 이름만 남아있는 간행물이 5백건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새로 신문등을 발행하려는 사람이 제호등을 등록하려면 이미 나와있는게 허다한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복표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개)=▲카지노업의 허가대상을 변경(1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 특2등급이상의 관광호텔로) ▲투전기업의 허가대상변경(관광호텔 등에서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로) ▲기존투전기업중 이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재허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사인볼」표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건물의 1층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가로형 간판을 3층까지로 확대허용 ▲돌출간판중 건물의 2층이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미용업소의 「사인볼」의 경우는 건물의 1층에도 표시가능
<보고안건>◇연말연시행사계획보고안=▲91년 종무식(12월31일 낮12시) ▲국립묘지참배(92년1월1일 상오9시) ▲92년도 시무식(92년1월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3급이상 재경공무원) ▲신년인사회(92년1월3일 하오 청와대영빈관1층,3부의 장관급이상)
1991-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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