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부축·사업주엔 세제혜택으로 고령사회 대비/「정년규정」과 모순·강제조항 미비등 문제점으로
국회 노동위는 4일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을 상정,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인제)에 회부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은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우리사회에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점을 감안,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법안은 ▲고령자에게 사회보장적인 노인복지혜택보다는 고령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사업주에게 권고와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업주에 대해 강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정년연장규정과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제4조〕사업주는 고령자의 능력계발및 향상과 작업시설및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확대에 노력하도록 함.
〔제5∼8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인및 구직정보의 수집·제공,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등 지원과 직업훈련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의 보조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9∼11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직업지도관을 지명하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하는등 관련 행정조직과 시설을 정비하며,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에서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2∼14조〕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이행 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획의 변경 또는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및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 보급하며 관련자료를 조사·연구하여 배포하도록 함.
〔제16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고령자및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하여서도 우선채용에 노력할 의무를 지움.
〔제17·18조〕국가등과 사업주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정부의 고용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제19·20·22조〕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노동부장관은 정년이 현저히 낮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변경을 권고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김현철기자>
국회 노동위는 4일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을 상정,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인제)에 회부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은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우리사회에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점을 감안,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법안은 ▲고령자에게 사회보장적인 노인복지혜택보다는 고령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사업주에게 권고와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업주에 대해 강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정년연장규정과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제4조〕사업주는 고령자의 능력계발및 향상과 작업시설및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확대에 노력하도록 함.
〔제5∼8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인및 구직정보의 수집·제공,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등 지원과 직업훈련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의 보조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9∼11조〕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직업지도관을 지명하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하는등 관련 행정조직과 시설을 정비하며,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에서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2∼14조〕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이행 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획의 변경 또는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및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 보급하며 관련자료를 조사·연구하여 배포하도록 함.
〔제16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고령자및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하여서도 우선채용에 노력할 의무를 지움.
〔제17·18조〕국가등과 사업주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정부의 고용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제19·20·22조〕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노동부장관은 정년이 현저히 낮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변경을 권고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김현철기자>
1991-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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