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무허제품등 시판/미원음료등 35곳 적발

불량식품·무허제품등 시판/미원음료등 35곳 적발

입력 1991-12-04 00:00
수정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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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2백3개 업체 위생점검

보사부는 3일 식품·건강보조식품 제조업소 2백3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용할 수 없는 유자향을 넣어 유자차를 만든 주식회사 미원음료를 비롯 35개소를 적발,품목제조정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건강보조식품인 「막세파」를 만들어 판매해 오면서 제조연월일과 영업허가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반품·교환장소를 표기하지 않다가 적발,45일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녹원양행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인 「녹아렌」을 제조,판매해오다가 적발돼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자체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녹아렌」과 「스쿠알렌」등 두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적발된 업체 △녹원양행 △순천당제약식품부 △경희제약식품부 △대원화학공업 △고려인삼 △생명과학 △서흥캅셀 △두리농산 △내추럴코리아 △삼풍제약 △단일화학 △이우화성 △한국알로에베라산업 △화일약품 △건일식품 △풍산제약 △한국신약 △장우제약 △대웅제약 △태원식품산업△덕산약품공업 △신향식품 △영동식품 △미원음료 △해마식품 △삼진식품 △풍원식품 △조치원식품 △동진식품 △보해식품 △고려식품 △이시돌개발 △구송상사

1991-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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