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미비업체/정부공사 입찰제한

안전대책 미비업체/정부공사 입찰제한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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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지하철공사등 정부기관이 발주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2일 서울지하철본부측과 긴급회의를 갖고 지난 27일 서울영등포구 당산동 지하철 5호선 14공구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기산산업의 안전대책수립여부와 사고원인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1991-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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