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에 대한 거액 정기상납 충격적/시공·감리 분리,비리 봉쇄해야
시화지구의 시흥공단조성공사를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간부들이 28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상납받은 사건은 공공건설공사현장에서의 구조적이고도 고질적인 비리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일반적인 뇌물수수사건과는 달리 11개 공사시공업체가 참여지분율에 따라 뇌물공여액을 배분,4년8개월동안 꼬박꼬박 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월정금형식의 상납행위를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당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관계자의 설명이다.
업체들이 상납해온 뇌물은 달마다 정기적으로 주는 월정금말고도 휴가나 명절,인사이동,연말,기성검사,준공검사,공사비가 추가지급되는 암밤인정판정,설계변경때 바치는 비정기적 뇌물과 손님접대비,식대등 향응을 합쳐 항목만도 10여개에 이르고 받는 사람과 명목에 따라 뇌물액수도 일정하게 정해져있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풀이됐다.
11개건설업체가 5개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흥공단조성공사에서 한 공구의 업체가 달마다 내놓는 월정금은 3백35만원으로 이 돈은 수자원공사 시화건설사무소장과 부장 1명,과장 2명에게 50만원씩,감독관 3명에게 10만∼30만원씩 분배됐으며 사무실운영경비명목으로 1백만원,시험검사비로 25만원이 쓰여졌다.
소장은 5개공구에서 모두 50만원씩 받으므로 한달에 2백50만원을,부장은 2∼3개공구로부터 50만원씩 겹쳐받으므로 한달에 1백만∼1백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온 셈이다.
간부들에게 분배되는 월정금 3백35만원은 휴가때와 추석·구정등 명절때도 지급됐으며 이들이 인사이동돼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기 뇌물은 1년에 4∼5차례되는 기성검사때 과장과 담당자가 수고비조로 50만원씩,이들의 식대로 50만∼1백만원,검사를 마칠때 1백만원이었고 준공검사때는 과장과 담당자가 80만원씩,숙박비와 식대로 1백만∼1백50만원,검사를 마칠때 1백만원 등이었다.
이밖에 설계변경때마다 경비조로 3백만원,암반판정때는 판정요원들에게 수고비 1백만원과 식대·경비로 50만∼1백만원을 제공해 왔으며 수자원공사현장직원들의 식비로 달마다 2백만원씩 주는 등 한 공구에서 내놓은 돈이 한달에 1천만원이나됐다.
이렇게해서 5개공구의 건설업체들이 수자원공사직원들에게 제공한 돈과 향응은 한달에 5천만원씩 4년8개월동안 무려 28억여원에 이르나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착복한 5억8천만원정도에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처럼 뇌물로 쓰여진 자금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비자금으로 처리되거나 사용처가 거짓으로 기재돼 탈세나 공금유용을 유발하며 결국은 공사비에서 떼내 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공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같은 공공건설현장에서의 부조리는 다만 시화개발지구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과 공사시행청에의 상납관행을 따르지 않고는 고의적인 공사업무지연 등올 배겨낼 수 없다는 것이 업자들의 진술이고 보면 비리의척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은 공사시행업무와 감독관리업무를 완전히 분리시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손성진기자>
시화지구의 시흥공단조성공사를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간부들이 28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상납받은 사건은 공공건설공사현장에서의 구조적이고도 고질적인 비리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일반적인 뇌물수수사건과는 달리 11개 공사시공업체가 참여지분율에 따라 뇌물공여액을 배분,4년8개월동안 꼬박꼬박 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월정금형식의 상납행위를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당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관계자의 설명이다.
업체들이 상납해온 뇌물은 달마다 정기적으로 주는 월정금말고도 휴가나 명절,인사이동,연말,기성검사,준공검사,공사비가 추가지급되는 암밤인정판정,설계변경때 바치는 비정기적 뇌물과 손님접대비,식대등 향응을 합쳐 항목만도 10여개에 이르고 받는 사람과 명목에 따라 뇌물액수도 일정하게 정해져있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풀이됐다.
11개건설업체가 5개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흥공단조성공사에서 한 공구의 업체가 달마다 내놓는 월정금은 3백35만원으로 이 돈은 수자원공사 시화건설사무소장과 부장 1명,과장 2명에게 50만원씩,감독관 3명에게 10만∼30만원씩 분배됐으며 사무실운영경비명목으로 1백만원,시험검사비로 25만원이 쓰여졌다.
소장은 5개공구에서 모두 50만원씩 받으므로 한달에 2백50만원을,부장은 2∼3개공구로부터 50만원씩 겹쳐받으므로 한달에 1백만∼1백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온 셈이다.
간부들에게 분배되는 월정금 3백35만원은 휴가때와 추석·구정등 명절때도 지급됐으며 이들이 인사이동돼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기 뇌물은 1년에 4∼5차례되는 기성검사때 과장과 담당자가 수고비조로 50만원씩,이들의 식대로 50만∼1백만원,검사를 마칠때 1백만원이었고 준공검사때는 과장과 담당자가 80만원씩,숙박비와 식대로 1백만∼1백50만원,검사를 마칠때 1백만원 등이었다.
이밖에 설계변경때마다 경비조로 3백만원,암반판정때는 판정요원들에게 수고비 1백만원과 식대·경비로 50만∼1백만원을 제공해 왔으며 수자원공사현장직원들의 식비로 달마다 2백만원씩 주는 등 한 공구에서 내놓은 돈이 한달에 1천만원이나됐다.
이렇게해서 5개공구의 건설업체들이 수자원공사직원들에게 제공한 돈과 향응은 한달에 5천만원씩 4년8개월동안 무려 28억여원에 이르나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착복한 5억8천만원정도에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처럼 뇌물로 쓰여진 자금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비자금으로 처리되거나 사용처가 거짓으로 기재돼 탈세나 공금유용을 유발하며 결국은 공사비에서 떼내 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공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같은 공공건설현장에서의 부조리는 다만 시화개발지구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과 공사시행청에의 상납관행을 따르지 않고는 고의적인 공사업무지연 등올 배겨낼 수 없다는 것이 업자들의 진술이고 보면 비리의척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은 공사시행업무와 감독관리업무를 완전히 분리시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손성진기자>
1991-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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