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부분조업정지처분을 내렸던 대구염색공단내 35개업소에 대해 25일 조업정지를 해제했다.
환경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염색공단내에 냉각탑·화학반응조를 설치,폐수를 제대로 정수처리해와 수질을 종전 COD(화학적산소요구량)1백ppm에서 70∼80ppm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그러나 조업정지 해제후에도 수시로 채수,수질을 분석해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치(1백ppm)를 초과할 때는 적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들은 지난 9월1일 부분조업정지처분을 받아 그동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환경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염색공단내에 냉각탑·화학반응조를 설치,폐수를 제대로 정수처리해와 수질을 종전 COD(화학적산소요구량)1백ppm에서 70∼80ppm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그러나 조업정지 해제후에도 수시로 채수,수질을 분석해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치(1백ppm)를 초과할 때는 적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들은 지난 9월1일 부분조업정지처분을 받아 그동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1991-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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