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법 개정안 곧 마련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2년내에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도 재일 한국인동포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전외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성등 관계정부기관들이 최종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금년 1월에 재일한국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2년이내에 폐지 하겠다고 한국측에 약속했으며 폐지대상이 전외국인으로 확대될 경우 약 8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이들중에는 재일 북한인,대만인등도 포함된다.
일본 법무성은 ▲「법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국적으로 지문날인 폐지의 범위를 구별할수 없다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한정적인 폐지로는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 폐지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법무성은 관계기관간의 최종작업이 끝나면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안을 마련,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2년내에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도 재일 한국인동포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전외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성등 관계정부기관들이 최종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금년 1월에 재일한국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2년이내에 폐지 하겠다고 한국측에 약속했으며 폐지대상이 전외국인으로 확대될 경우 약 8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이들중에는 재일 북한인,대만인등도 포함된다.
일본 법무성은 ▲「법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국적으로 지문날인 폐지의 범위를 구별할수 없다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한정적인 폐지로는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 폐지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법무성은 관계기관간의 최종작업이 끝나면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안을 마련,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1-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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