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증시개방에 앞서 주식투자가 허용된 외국인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증권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현재 등록을 해야하는 재투자 외국인 이외에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교포에 대해서는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현재 등록을 해야하는 재투자 외국인 이외에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교포에 대해서는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199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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