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수정대변인은 19일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납세거부발언에 대해 청와대측이 강경대응방침을 세웠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현대문제는 특정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국세청이 법에따라 처리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간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대변인은 『따라서 청와대가 이에대한 대책을 세울 일도 아니며 이에 대해 대책회의를 한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내야하면 당연히 내야하고 관계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면서 『현대문제는 국세청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행정적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경제수석도 이날 『국세청이 현대그룹의 불법 변칙 상속및 증여사실을 적발해 추징세액을 결정한 이상 국세청이 법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과세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여기에 청와대를 연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따라서 청와대가 이에대한 대책을 세울 일도 아니며 이에 대해 대책회의를 한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내야하면 당연히 내야하고 관계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면서 『현대문제는 국세청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행정적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경제수석도 이날 『국세청이 현대그룹의 불법 변칙 상속및 증여사실을 적발해 추징세액을 결정한 이상 국세청이 법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과세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여기에 청와대를 연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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