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에 「3각·4각 꺾기」 등장

은행가에 「3각·4각 꺾기」 등장

입력 1991-11-16 00:00
수정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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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타점포 통해 강제예금 유도/은감원,강력규제 나서/예대상계후 다시 또 예금 강요도

당국의 지속적인 꺾기규제에도 불구,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여전히 기업들에게 예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는21일 실시될 금리자유화이후에도 당국의 눈을 피한 꺾기관행이 성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가중이 우려된다.

은행감독원은 15일 이달초 실시한 전국15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의 본점과 45개지점에 대한 예대상계및 꺾기 특별조사결과 10월중 55건의 꺾기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8일 감독원이 각 은행에 꺾기를 삼가 달라는 주의환기 공문을 보낸뒤에도 계속 꺾기를 일삼은 9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중및 지방은행의 지점장에 대해 견책·감봉·업무정지등의 문책을 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결과 꺾기형태는 기존 은행이 대출및 지급보증을 전제로 단순예·적금가입을 강요하거나 보증어음매입 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등에 대해 같은 은행의 다른 점포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구속성예금을 받는 3각·4각꺾기 사례가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독원은 꺾기규제대상에 이같은 유형을 추가,각 은행에 통보했다.

감독원은 이번 예대상계실적 검사에서는 상계용 예·대출금을 취급하거나 예대상계후 예금을 다시 받은 18건의 변칙사례를 적발,문책키로 했다.
1991-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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