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배제… 사회병리 치유 역점(인터뷰)

정치색 배제… 사회병리 치유 역점(인터뷰)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1-11-10 00:00
수정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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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지원법안 마련/강우혁의원/민간 주도로 「10%절약」등 추진 지원/「작은 봉사·작은 실천」 생활화등 기대/국고 지원 타당성 확보… 일하는 기풍진작 돼야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법제화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근검절약과 국민의식개혁을 주목적으로 한 순수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앞으로의 활약상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민자당의 강우혁의원을 만나 그 배경및 취지등을 들어본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됨으로써 관변단체로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야당및 민자당 일각에서도 반대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밝고 명랑하고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키 위해 진실·질서·화합을 모토로 조직된 것이 바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입니다.그동안 이 단체는 「작은 봉사,작은 친절」이라는 주제로 10% 절약운동을 맨처음 전개하는등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조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역사(3년)가 짧아 전국 12만여명의 회원이 내는 회비및 기부금만으로는 정상적인 활동마저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은 바로 이같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야당측에서 이 조직의 순수한 취지는 제쳐두고 정부지원만 문제삼아 관변단체,선거이용단체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되지않는 건전시민운동을 순수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하겠다는데 지원하지 않을 정부가 어디있겠습니까.미·일등 선진국이 이러한 사회봉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모두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안의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입법목적과 적용범위를 명백히 해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의 범국민적 확산및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하부및 계통조직으로 한정했습니다.

즉,이들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국민운동발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신인 사회정화운동과 잘 구분을 못하던데요.

▲바르게 살기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사회정화운동」은 5공출범에 따라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사회정화위원회가 민간단체인 지방단위의 협의회를 지도·감독하면서 추진한 것입니다.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은 사회정화위원회가 폐지(89년2월28일)된 이후 과거 순수한 입장에서 참여한 인사들을 주축으로 사회병리현상의 치유와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운동을 벌이는 순수민간자율활동입니다.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동별로 50여명선의 위원들이 자기 돈과 시간을 쓰면서 근검절약,준법질서,친절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월평균 20만∼30만원씩을 자비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정부의 법적 지원단체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36개 사회단체가 있고 이중 개별 입법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한국청소년연맹 등이 있습니다.바로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지원단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으나 사회병리현상을 고치기 위한 단체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앞으로 이 단체보다 바람직하고 유용한 조직이 생긴다면 곧바로 육성해야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높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4개단체만이 법적인 예산지원혜택을 받고있으나 필요하다면 더 많은 단체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나 개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순수성,사회에 대한 기여도등을 엄밀히 따져야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단체를 지원할 경우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한 유사단체가 마구 생겨 국민부담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의 제정에 애착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선에서 도지사도 역임했었고 또 사회정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정화운동이 관주도의 무리한 처벌과 규제·단속위주에 치중,비판을 받아 폐지됐지만 사회의 부정비리척결과 국민의식개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수 참여인사들이 자포자기하지 않은채 봉사정신으로 뭉쳐 계속 활동해온 것을 보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특히 전국의 12만여명이 대부분 우수한 인력인데다 신자들이어서 모임의 순수성이 돋보였습니다.제가 적극적으로 뛴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라고 설명할수 있습니다.<한종태기자>

◎「바르게 살기」 조직육성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및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간행물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지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홍보지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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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1-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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