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자율화로/주유소만 “재미”/타사제품 인상제품에 섞어 팔아

유가 자율화로/주유소만 “재미”/타사제품 인상제품에 섞어 팔아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1-11-07 00:00
수정 199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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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시제 실시 안돼 소비자 손해 클듯

(주)유공이 휘발유의 공장도 값을 7일 0시부터 7.1% 올림에 따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이날부터 올랐다.대리점과 주유소가 유통마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소비자가격은 ℓ당 종전 4백77원에서 5백7∼5백8원이 됐다.

유류가격자유화로 주유소의 판매가격 역시 전적으로 주유소에 달려있어 앞으로 주유소마다 가격이 달라질수도 있다.주유소들은 각 지역별로 마진율의 인상여부를 협의할 예정인데 출고가 인상률만큼 마진율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가격 인상은 지난 9월1일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결정을 자유화,업계에 맡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정부는 물론 소비자들도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정부가 가격통제대상에서 제외시킨 품목의 가격을 물가관련 차관회의에서 연내 동결하겠다고 호언하는가 하면 업계의 가격인상 계획에 공정거래법을 발동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식의 엄포를 놓는등 다소 과잉반응이 있었다.

유공에 이어 경인에너지도 오는 10일 0시부터,호남정유와 극동정유는 그 다음날인 11일부터각각 가격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쌍용정유의 경우 인상시기를 다음주 쯤으로 늦춰잡고 있다.실제로 쌍용의 실무자들은 아직도 가격인상안을 검토하지도 않은 단계이다.인상률은 동자부의 행정지도에 맞춰 비슷해질 전망이다.

이번의 가격인상은 동자부가 제시한 원유가 및 환율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원유가나 환율이 떨어질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로 값을 내리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번 동자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등유의 가격인상을 막은 것은 성수기의 서민보호라는 명분이 있긴 하나 정유사의 불평은 크다.전체 물량의 65%를 차지하며 아직까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벙커C유와 경유의 경우 비록 결손이 쌓이더라도 언젠가는 석유기금이나 또는 가격인상을 통해 보진해 주게 돼 있다.그러나 자유화품목인 등유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자유화의 문제점으로는 ▲주유소의 상표표시제(폴사인제:간판을 내건 정유사의 기름만 파는 제도)를 빨리 실시해야 하며 ▲주유소의 거리제한도 완전철폐해서 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주유소마다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략 40%의 주유소가 이 회사 저 회사의 기름을 받아 마구 섞어팔고 있다.당장 오늘 유공이 아닌 다른 정유사의 간판을 단 주유소가 유공의 기름을 받아다 판다며 가격을 올린다 해도 소비자들로서는 속수무책이며 결과적으로 주유소만 재미를 보게 돼있다.유가자유화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당분간 이런 혼란과 무질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자부는 휘발유 값이 올랐다 해도 우리나라 소비자가격을 1백으로 할 때 일본 1백36,프랑스 1백33,산유국인 영국이 1백16으로 국내가격이 싸다며 가격인상이 소비절약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국내 휘발유소비량은 지난 88년 이후 해마다 30% 이상씩 높아져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처지에서는 지나친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신모기자>
1991-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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