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기자실/촌지 거둬 물의/본사기자 관련 깊이 사죄

보사부 기자실/촌지 거둬 물의/본사기자 관련 깊이 사죄

입력 1991-11-02 00:00
수정 199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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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를 출입하는 신문·통신·방송기자들이 지난 9월 추석과 해외시찰비 명목으로 제약·제과및 화장품업계등으로부터 8천8백50만원을 받아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신문사는 이 불미스런 사건에 본사기자도 관련되어 있어 독자여러분에 깊이 사과 드립니다.

본사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당기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차후 이같은 불미스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1991-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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