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정치관련법 6인실무협상소위를 속개,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6개월 ▲2·3심 각3개월씩으로 해 모두 1년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에 규정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제도를 국회의원선거법에도 도입,▲각급 선관위가 불법벽보 현수막 시설물등에 대해 중지 또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하되 그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에 자수자 특례조항을 신설,후보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이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에 규정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제도를 국회의원선거법에도 도입,▲각급 선관위가 불법벽보 현수막 시설물등에 대해 중지 또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하되 그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에 자수자 특례조항을 신설,후보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이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1991-11-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공연 중 女관광객에 돌연 ‘사탕 키스’ 경악…논란에 결국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08/SSC_2026050823173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