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유권자/자수땐 처벌 면제/선거법 협상

금품 받은 유권자/자수땐 처벌 면제/선거법 협상

입력 1991-11-02 00:00
수정 199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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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정치관련법 6인실무협상소위를 속개,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6개월 ▲2·3심 각3개월씩으로 해 모두 1년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에 규정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제도를 국회의원선거법에도 도입,▲각급 선관위가 불법벽보 현수막 시설물등에 대해 중지 또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하되 그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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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에 자수자 특례조항을 신설,후보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이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1991-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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