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유권자/자수땐 처벌 면제/선거법 협상

금품 받은 유권자/자수땐 처벌 면제/선거법 협상

입력 1991-11-02 00:00
수정 1991-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1일 정치관련법 6인실무협상소위를 속개,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6개월 ▲2·3심 각3개월씩으로 해 모두 1년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에 규정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제도를 국회의원선거법에도 도입,▲각급 선관위가 불법벽보 현수막 시설물등에 대해 중지 또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대집행하되 그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이날 소위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에 자수자 특례조항을 신설,후보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이 자수할 때는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1991-11-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