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상오 국회에서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11월5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해 예산안 처리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국회종반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5∼9일=예결위 결산및 예비비심사,상임위 ▲11월11일=본회의 결산·예비비및 기타안건처리 ▲11월12∼19일=예결위 새해예산안 심사,상임위 ▲11월20일=본회의 일반안건처리 ▲11월21∼27일=예결위 새해예산안심사,상임위 ▲11월28일∼12월2일=본회의 새해예산안및 일반안건처리 ▲12월3∼14일=상임위 ▲12월16∼18일=본회의 안건처리및 폐회.
이날 합의된 국회종반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5∼9일=예결위 결산및 예비비심사,상임위 ▲11월11일=본회의 결산·예비비및 기타안건처리 ▲11월12∼19일=예결위 새해예산안 심사,상임위 ▲11월20일=본회의 일반안건처리 ▲11월21∼27일=예결위 새해예산안심사,상임위 ▲11월28일∼12월2일=본회의 새해예산안및 일반안건처리 ▲12월3∼14일=상임위 ▲12월16∼18일=본회의 안건처리및 폐회.
1991-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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