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4일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4세에서 3세로 낮추고 방송통신대학의 학사과정수업연한을 신입생부터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것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과학고·일부 전문분야공고등 특수목적 실업계고교에만 허용됐던 학교별 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방식을 외국어및 예·체능계등 비실업계고교까지 확대하고 개방대학의 명칭도 산업대학으로 변경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과학고·일부 전문분야공고등 특수목적 실업계고교에만 허용됐던 학교별 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방식을 외국어및 예·체능계등 비실업계고교까지 확대하고 개방대학의 명칭도 산업대학으로 변경했다.
1991-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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