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이경일씨등 경향신문기자였던 34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씨등 23명의 해직은 부당해고』라고 1심판결을 뒤엎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승소한 경향신문 조사국장이었던 서동구씨등 11명에 대한 회사측의 항소도 기각,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승소한 경향신문 조사국장이었던 서동구씨등 11명에 대한 회사측의 항소도 기각,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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