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인력난에 대처해 제조업과 광업분야의 공장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기기 1백92개 품목에 대해 현행 기본관세율 13%를 5.2%로 낮추어 60%의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요 관세감면 대상 품목은 ▲기초산업분야의 유리용해로·분쇄기▲기계산업분야의 레이저각인기·전기마이크로미터 ▲전자·전기산업분야의 연마기·계선기 ▲생활용품 산업분야의 로터리나염기 ▲광업분야의 와이어커팅기·연삭기등으로 올해 수입예상액은 7억달러이며 10일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관세감면 대상 품목은 ▲기초산업분야의 유리용해로·분쇄기▲기계산업분야의 레이저각인기·전기마이크로미터 ▲전자·전기산업분야의 연마기·계선기 ▲생활용품 산업분야의 로터리나염기 ▲광업분야의 와이어커팅기·연삭기등으로 올해 수입예상액은 7억달러이며 10일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1-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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