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미비 인부 사망/한양 현장소장 구속

안전미비 인부 사망/한양 현장소장 구속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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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일 분당신도시 시범단지아파트 신축공사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주)한양 현장소장 신선철씨(45)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이사 송철호씨(54)를 불구속입건했다.

1991-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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