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노조원 무더기 징계/파업 관련

현대,노조원 무더기 징계/파업 관련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10-05 00:00
수정 199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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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52명·해상보험 18명

현대그룹계열의 현대해상화재보험(사장 정몽윤)은 4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측이 부산과 대전등지로 옮겨다니며 개최한 임시총회에 동참한 노조원 50명중 18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회사측은 이에 앞서 홍순계노조위원장(수배중)등 이른바 「방랑총회」를 주도한 노조간부등 종업원 50명에 대해 이날 상오 10시까지 징계위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홍위원장등 32명이 불참하자 최근 회사에 복귀한 18명에 대해서만 경고조치했다.

◎해고·정직등 처분

【울산=이용호기자】 현대중공업(대표 최수일)은 지난 6∼9월 임금협상때의 노조파업과 관련,노조대의원·운영위원등 52명을 대해 불법집회 주도등을 이유로 무더기 해고·정직등 처분은 내려 노조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이회사 노사양측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잇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작업자 선동및 불법집회 주도 ▲근무지 이탈 ▲유인물 작성및 부착 ▲복무규율위반및 위계질서 문란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노조대의원 남구보씨(26·전장부)등 4명을 해고조치한것을 비롯,정직(2∼8주) 15명,경고 17명,견책 13명,기타 3명등 모두 52명의 노조대의원·운영위원·소위원들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는 것이다.
1991-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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