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휴대는 합헌”/일 관방장관 성명

“무기 휴대는 합헌”/일 관방장관 성명

입력 1991-09-20 00:00
수정 199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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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사카모토(판본)일본 관방장관은 19일 각의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위대가 임무수행상 무기를 휴대하고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유엔평화유지군(PKF)의 참여 요원은 생명·신체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고 ▲정전합의가 무너질 경우,PKF가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경우 참가 전제조건이 무너질 경우,단시일내에 그 전제가 회복되지 않을경우등은 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9조가 금하는 무력행사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1-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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