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백수일부장판사)는 18일 낙동강페놀 무단방류사건 선고공판에서 두산전자 구미공장 전 공장장 이법훈피고인(53)에게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 생산부차장 김병태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피고인(35)에게 징역 1년,생산2과 작업반장 윤종대(33) 고정복(40) 정재헌피고인(34)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피고인(35)에게 징역 1년,생산2과 작업반장 윤종대(33) 고정복(40) 정재헌피고인(34)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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