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사망 불행하나 파출소 습격 용납 못해”
18일 국회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서사건·오대양집단변사사건등 대형사건과 검찰인사의 문제점 등이 폭넓게 제기된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특히 17일 발생한 서울대 대학원생 「공포탄」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생치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총론적인 정치공세를 편 반면 여당측은 화염병시위 근절대책과 마약·밀수 예방대책등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민생치안의 미비점을 각론식으로 따졌다.
유수호의원(민자)은 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의 유탄에 맞아 사망한 한국원씨 사망사건과 관련,『총기를 함부로 난사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신중히 가려내 과잉방위일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경찰서나 관공서를 점령하는등 반역사적인 화염병시위꾼들도 철저히 색출해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승형의원(민주)은 『발포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같은 생명경시 풍조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이라면서 『당장 내무위가 지방감사를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태의원(민자)과 오탄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이 『경찰직무집행법상 총기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만큼 총기사용경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의한 과실치사일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할수 있다』며 가세.
답변에 나선 김기춘법무장관은 『한밤중에 정부기관을 습격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총기발포로 시민이 사망한 것도 불행한 일』이라며 『아직 사건내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형편은 아니나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밝혀지면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서울의 범죄율은 세계3위,신고율은 최하위인 치안부재의 현장』(신오철의원·민자),『청와대 사정반의 지휘아래 공직자 호화사치생활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조롱하듯 억대 외제차를 무분별하게 반입해 오는기업 2세들이 생겨나고 있다』(오탄의원)는등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민생치안의 허점을 신랄히 추궁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2백94개 폭력조직 대부분이 와해됐고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의 8.6%가 감소된 반면 검거율은 30% 증가됐다』면서 『밀수근절을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밀수추정물품에 대한 몰수방안을 연구하는등 범죄와의 전쟁 제2단계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측은 『소련및 동구권의 변혁과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보안법은 민주질서 보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오탄의원)는 등 해묵은 국가보안법개정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수호의원은 『이제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승리로 끝난 것』이라면서 『북한체제가 유일사상을 고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전복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는 물론 개정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김장관도 『남북이 유엔에 가입했다 해도 북이 아직 대남적화노선을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안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구본영기자>
18일 국회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서사건·오대양집단변사사건등 대형사건과 검찰인사의 문제점 등이 폭넓게 제기된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특히 17일 발생한 서울대 대학원생 「공포탄」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생치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총론적인 정치공세를 편 반면 여당측은 화염병시위 근절대책과 마약·밀수 예방대책등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민생치안의 미비점을 각론식으로 따졌다.
유수호의원(민자)은 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의 유탄에 맞아 사망한 한국원씨 사망사건과 관련,『총기를 함부로 난사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신중히 가려내 과잉방위일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경찰서나 관공서를 점령하는등 반역사적인 화염병시위꾼들도 철저히 색출해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승형의원(민주)은 『발포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같은 생명경시 풍조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이라면서 『당장 내무위가 지방감사를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태의원(민자)과 오탄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이 『경찰직무집행법상 총기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만큼 총기사용경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의한 과실치사일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할수 있다』며 가세.
답변에 나선 김기춘법무장관은 『한밤중에 정부기관을 습격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총기발포로 시민이 사망한 것도 불행한 일』이라며 『아직 사건내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형편은 아니나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밝혀지면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서울의 범죄율은 세계3위,신고율은 최하위인 치안부재의 현장』(신오철의원·민자),『청와대 사정반의 지휘아래 공직자 호화사치생활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조롱하듯 억대 외제차를 무분별하게 반입해 오는기업 2세들이 생겨나고 있다』(오탄의원)는등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민생치안의 허점을 신랄히 추궁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2백94개 폭력조직 대부분이 와해됐고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의 8.6%가 감소된 반면 검거율은 30% 증가됐다』면서 『밀수근절을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밀수추정물품에 대한 몰수방안을 연구하는등 범죄와의 전쟁 제2단계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측은 『소련및 동구권의 변혁과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보안법은 민주질서 보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오탄의원)는 등 해묵은 국가보안법개정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수호의원은 『이제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승리로 끝난 것』이라면서 『북한체제가 유일사상을 고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전복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는 물론 개정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김장관도 『남북이 유엔에 가입했다 해도 북이 아직 대남적화노선을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안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구본영기자>
1991-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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