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5백배 넘게 검출도/진로음료등 5개사에 과징금
보사부는 14일 시판중인 광천음료수(생수)에서 허용기준치이상의 세균이 검출되거나 품질검사를 소홀히한 진로음료의 「석수」등 12개 제조회사에 대해 6백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시정지시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만 받고 광천음료수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북청음료에 대해서는 제조시설물을 폐쇄하고 제품을 모두 수거,폐기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광천음료수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결과 진로음료의 석수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당 1백마리)보다 5백배나 많은 5만마리가 검출됐고 ▲고려종합의 마운틴에서는 3백20∼4천마리 ▲산성정수의 사파이어에서는 6천마리 ▲서림의 서림광천수는 3백90∼1천4백마리 ▲설악음료의 설악생수는 7천9백마리가 각각 검출됐다.또 풀무원샘물에서는 일반세균이 ㎖당 7천5백마리 ▲크리스탈생수는 9천9백마리 ▲스파클의 스파클은 3백50마리가 각각 나왔고,한국청정음료의 이동크리스탈 광천수에서는 불소가 기준치(1ppm이하)이상인 1.14ppm이 검출됐다.
이들중 특히 진로음료등 과징금이 부과된 5개업체는 2주 1회 이상 29개항목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소홀히 한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14일 시판중인 광천음료수(생수)에서 허용기준치이상의 세균이 검출되거나 품질검사를 소홀히한 진로음료의 「석수」등 12개 제조회사에 대해 6백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시정지시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만 받고 광천음료수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북청음료에 대해서는 제조시설물을 폐쇄하고 제품을 모두 수거,폐기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광천음료수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결과 진로음료의 석수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당 1백마리)보다 5백배나 많은 5만마리가 검출됐고 ▲고려종합의 마운틴에서는 3백20∼4천마리 ▲산성정수의 사파이어에서는 6천마리 ▲서림의 서림광천수는 3백90∼1천4백마리 ▲설악음료의 설악생수는 7천9백마리가 각각 검출됐다.또 풀무원샘물에서는 일반세균이 ㎖당 7천5백마리 ▲크리스탈생수는 9천9백마리 ▲스파클의 스파클은 3백50마리가 각각 나왔고,한국청정음료의 이동크리스탈 광천수에서는 불소가 기준치(1ppm이하)이상인 1.14ppm이 검출됐다.
이들중 특히 진로음료등 과징금이 부과된 5개업체는 2주 1회 이상 29개항목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소홀히 한것으로 밝혀졌다.
1991-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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