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고 사료수입업은 등록제로 바뀐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사료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료의 품질향상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사료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료의 품질향상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1-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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