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알선”/5천만원 사취/울산 군의원 구속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9/10/19910910018010 URL 복사 댓글 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특수부는 9일 건설업자에게 택지조성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교제비 5천2백만원을 챙긴 울산군의회부의장 김용원씨(43·수산업·울산군 서생면 지나리 20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9-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