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알선”/5천만원 사취/울산 군의원 구속

“택지조성 알선”/5천만원 사취/울산 군의원 구속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특수부는 9일 건설업자에게 택지조성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교제비 5천2백만원을 챙긴 울산군의회부의장 김용원씨(43·수산업·울산군 서생면 지나리 20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9-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