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저축 면세 대폭 확대 추진/근로자저축등 비과세 한도 높여

소액저축 면세 대폭 확대 추진/근로자저축등 비과세 한도 높여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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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무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유도”

정부는 소비억제와 저축증대를 위해 가계및 근로자의 각종 소액저축에 대한 면세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장관은 9일 『당면 경제현안인 국제수지 적자 해소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를 억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가계와 근로자들의 저축의욕을 높이기 위해 중산층이하의 소액저축에 대한 세금감면폭과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억제및 저축증대방안」을 오는 10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마련중인 소액저축자에 대한 세금우대방안은 현재 시행중인 근로자장기저축및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30만원에서 40만∼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및 근로소득세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무부는 또 현재 20%인 이자소득세율을 5%의 저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도 1인당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과 일반가계대출등을 소비성 자금대출을 적극 억제하는 방안등도 강구중이다.
1991-09-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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