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출등 분당아파트 입주 못할땐/정부,당첨포기 강력 유도

지방 전출등 분당아파트 입주 못할땐/정부,당첨포기 강력 유도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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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배제등 불이익은 없게

정부는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당첨자가 외교관등 공무수행이나 지방전근등의 이유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당첨권을 자진포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당첨권을 자진 반납했을 경우 위약금지불,재당첨금지및 1순위 자격배제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청약기회를 원상회복시켜주며 분양대금도 되돌려줄 방침이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6일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로 반드시 당첨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예외없이 지킬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를 자진 반납한 경우 투기성만 없으면 분양자격을 모두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1991-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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