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90년1월이후 징병검사나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진단서와 입영부대 신체검사서 등 관계서류를 재검토,군복무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형사고발과 함께 입영조치키로 했다.
1991-08-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