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수술」/적발땐 입영 조치

「병역기피 수술」/적발땐 입영 조치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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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90년1월이후 징병검사나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진단서와 입영부대 신체검사서 등 관계서류를 재검토,군복무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형사고발과 함께 입영조치키로 했다.

1991-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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