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3)이 양말속에 담배를 지니고 재판정에 출두한 사실과 관련,서울구치소에 대한 감찰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감찰조사결과,교도관들이 김피고인의 담배소지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신체검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교도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감찰조사결과,교도관들이 김피고인의 담배소지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신체검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교도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1991-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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