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유값 새달 자유화/동자부

휘발유·등유값 새달 자유화/동자부

입력 1991-08-28 00:00
수정 199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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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의 3%이내 차등 허용

오는 9월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이 자유화된다.그러나 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정부가 매달 내부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해 3% 이내의 가격변동만을 허용할 방침이다.기준가격은 국내 정유사의 제조원가와 수입품의 국내 도착가격을 감안해서 책정한다.

따라서 현재 1ℓ당 4백77원에 팔리는 휘발유의 경우 상하 14원31전의 범위에서,소비자가격이 1ℓ당 2백16원인 등유는 상하 6원48전의 범위에서 정유사나 주유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각 주유소나 석유부판점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가로·세로 1m 크기의 가격안내판을 반드시 게시,휘발유와 등유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동력자원부가 27일 발표한 석유류가격 자유화계획에 따르면 「석유류제품의 최고판매가격 고시」에서 휘발유와 등유를 제외시켜 가격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재 정유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석유류 수출입도 자유화했다.

이밖에 정유회사의 주유소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81년3월14일의 이른바「3·14 조정명령」이 해제돼 주유소 소유에 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주유소의 거리제한도 현 수준의 절반으로 완화돼 서울의 경우 7백m 이내에서 3백50m 이내로,시·읍지역 1㎞ 이내에서 5백m 이내로,기타 농촌지역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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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석유류가격 자유화에 따라 담합에 의한 가격폭등이나 덤핑으로 인한 폭락·세금탈루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자부와 서울시 및 각 시·도,대한석유협회등 민간협회등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단속을 강화하며 ▲주유소·대리점·정유회사등 각 유통단계별로 매일의 판매가격을 일주일마다 보고토록 하며 ▲모든 판매업자에 판매기록부를 비치토록 했다.
1991-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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