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음식점등 특별 단속/이달말까지

그린벨트내 음식점등 특별 단속/이달말까지

입력 1991-08-27 00:00
수정 1991-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훼손등 위법행위 근절키로

정부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그린벨트내에서의 대형음식점 운영등 각종 위법행위를 뿌리뽑기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26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본부직원과 지방자치단체·경찰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이번 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무허가 대형갈비집·주차장시설등의 용도변경행위 ▲비닐하우스·천막시설등을 이용한 상행위 ▲그린벨트지역을 정원으로 이용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시설은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되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키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형사처벌토록 하며 관련공무원도 사정차원에서 문책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모두 6백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위법시설의 철거 혹은 원상복구와 함께 위법행위자를 고발했었다.

1991-08-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