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과 제도상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정부에 이의 시정 및 보완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24일 「토초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에서 『현행 토초세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고율과세로 조세마찰이 초래되고 유휴토지에 국한함에 따라 조기개발을 촉진,국토의 비효율적 이용및 건설경기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휴토지 판정기간및 범위의 조정 ▲공시지가 산정의 신뢰성및 적정성회복 ▲세액공제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나대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하고 현재 1년으로 규정돼있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1∼3년으로 늘리는 등 탄력적 적용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령및 행정조치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4일 「토초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에서 『현행 토초세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고율과세로 조세마찰이 초래되고 유휴토지에 국한함에 따라 조기개발을 촉진,국토의 비효율적 이용및 건설경기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휴토지 판정기간및 범위의 조정 ▲공시지가 산정의 신뢰성및 적정성회복 ▲세액공제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나대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하고 현재 1년으로 규정돼있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1∼3년으로 늘리는 등 탄력적 적용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령및 행정조치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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