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은 96년까지 완전 자율화/「요구불예금」·「국공채」 97년이후 검토/재무부,「4단계추진위」 확정
은행의 당좌대출금리와 CD(양도성 예금증서) 거액 RP(환매조건부채권)등의 수신금리가 연내에 자유화된다.
또 92년 하반기부터 93년 사이에 은행의 일반대출과 적금대출등 제1·2금융권의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만기 2년이상인 은행 정기예·적금등 1·2금융권의 만기 2년이상인 장기수신금리가 각각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금리자유화율은 1단계 자유화가 완료되는 내년 6월말까지 ▲은행여·수신은 10% ▲2금융권여신은 25% ▲2금융권수신은 45%로 각각 높아지며 2단계 자유화가 마무리되는 오는 93년말에는 ▲은행여신이 75% ▲은행수신 30% ▲2금융권여신 1백% ▲2금융권수신 65% 등으로 각각 높아진다.
재무부는 23일 올하반기부터 오는 97년이후까지 4단계로 나누어 1·2금융권의 모든 여·수신금리와 채권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내용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하반기에서 92년상반기사이에 추진될 1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은 ▲여신부문에서 은행의 일시대와 차입대,당좌대출,대기업의 상업어음할인,단자사의 기업어음·무역어음할인및 연체대출 ▲수신부문에서 은행 CD,거액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매출,거액RD ▲채권부문에서 만기 2년이상 회사채 등이다.
1단계 자유화는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어 2단계로 92년하반기에서 93년말 사이에 ▲여신부문에서 금리차 보진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한은재할인을 받는 정책성자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일반자금대출 ▲수신부문에서 만기 2년이상인 은행정기예·적금등 1·2금융권의 장기수신 ▲채권부문의 만기 2년미만 회사채와 만기 2년이상 금융채 등의 금리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3단계로는 오는 94년부터 96년말 사이에 ▲여신부문의 모든 정책성 자금대출 ▲수신부문에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만기 2년미만인 중·단기 수신 ▲채권부문의 만기 2년미만인 금융채및 통화채 등의 금리가 자유화되며 금리자유화율은 여신의 경우 1·2금융권 모두 1백%로,수신은 은행의 경우 70%,2금융권은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요구불예금의 경우 금리자유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97년이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은행의 당좌대출금리와 CD(양도성 예금증서) 거액 RP(환매조건부채권)등의 수신금리가 연내에 자유화된다.
또 92년 하반기부터 93년 사이에 은행의 일반대출과 적금대출등 제1·2금융권의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만기 2년이상인 은행 정기예·적금등 1·2금융권의 만기 2년이상인 장기수신금리가 각각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금리자유화율은 1단계 자유화가 완료되는 내년 6월말까지 ▲은행여·수신은 10% ▲2금융권여신은 25% ▲2금융권수신은 45%로 각각 높아지며 2단계 자유화가 마무리되는 오는 93년말에는 ▲은행여신이 75% ▲은행수신 30% ▲2금융권여신 1백% ▲2금융권수신 65% 등으로 각각 높아진다.
재무부는 23일 올하반기부터 오는 97년이후까지 4단계로 나누어 1·2금융권의 모든 여·수신금리와 채권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내용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하반기에서 92년상반기사이에 추진될 1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은 ▲여신부문에서 은행의 일시대와 차입대,당좌대출,대기업의 상업어음할인,단자사의 기업어음·무역어음할인및 연체대출 ▲수신부문에서 은행 CD,거액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매출,거액RD ▲채권부문에서 만기 2년이상 회사채 등이다.
1단계 자유화는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어 2단계로 92년하반기에서 93년말 사이에 ▲여신부문에서 금리차 보진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한은재할인을 받는 정책성자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일반자금대출 ▲수신부문에서 만기 2년이상인 은행정기예·적금등 1·2금융권의 장기수신 ▲채권부문의 만기 2년미만 회사채와 만기 2년이상 금융채 등의 금리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3단계로는 오는 94년부터 96년말 사이에 ▲여신부문의 모든 정책성 자금대출 ▲수신부문에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만기 2년미만인 중·단기 수신 ▲채권부문의 만기 2년미만인 금융채및 통화채 등의 금리가 자유화되며 금리자유화율은 여신의 경우 1·2금융권 모두 1백%로,수신은 은행의 경우 70%,2금융권은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요구불예금의 경우 금리자유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97년이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1991-08-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