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인 태평양건설의 상장폐지가 오는 23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권거래소는 14일 태평양건설이 지난 3년간 영업활동의 정지상태가 지속돼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이 회사의 상장폐지 승인을 증관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건설은 한국화약그룹의 대외이미지를 감안,상장폐지후 30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중에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을 액면가인 5천원이나 매매거래정지 직전의 가격인 5천3백60원선에서 매입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14일 태평양건설이 지난 3년간 영업활동의 정지상태가 지속돼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이 회사의 상장폐지 승인을 증관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건설은 한국화약그룹의 대외이미지를 감안,상장폐지후 30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중에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을 액면가인 5천원이나 매매거래정지 직전의 가격인 5천3백60원선에서 매입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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