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보신여행자 세무사찰/알선업체도/여권회수·명단공개키로

사치·보신여행자 세무사찰/알선업체도/여권회수·명단공개키로

입력 1991-08-14 00:00
수정 199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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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용카드 2천불이상 사용자도 추적

정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빛고 있는 호화·사치및 보신 해외여행객과 이를 알선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여권발급제한·출국금지조치는 물론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명단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또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천달러 이상인 여행객을 추적 조사해 외환관리법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전해외여행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방안을 마련,본격 시행키로 한 것은 지난 89년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일부 여행객들이 추태관광등으로 국위를 실추시키고 지나친 호화사치여행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신원조회때 해외에서의 전과기록을 기재한뒤 이를 외무부에 통보,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높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제한 또는 여권 회수조치등을 취하기로 했다.

또 호화·사치성해외여행객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홍콩·중국·태국·싱가포르등 동남아지역을 드나드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주1회 이상 불시 일제 점검을 실시,원화밀반출자와 혐오식품반입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일제검색 대상에는 뱀탕·곰쓸개및 각종 혐오식품이 포함되며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자주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은 별도의 검사대에서 정밀 통관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외환관리법상 개인이 해외여행에서 쓸수 있는 신용카드 한도금액이 3천달러로 제한되어 있지만 은행과 카드회사간의 공동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여행객이 2개 이상의 카드로 각각 3천달러를 썼을 때에도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당분간 수작업을 통해 이를 적발한 뒤 오는 92년말까지 공동 전산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1991-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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