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요금 내년 자율화/인가제서 신고제 전환

국내선 항공요금 내년 자율화/인가제서 신고제 전환

입력 1991-08-14 00:00
수정 199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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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30∼40% 단계적 인상 예상/항공법 위반 과태료·벌금 대폭 강화

내년 하반기중에 국내선 항공요금이 자율화된다.

교통부는 13일 국내선의 항공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항공사의 자율에 맡기고 항공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및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항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인가제로 돼있는 국내선 항공운임이 신고제로 바뀌어 항공사의 자율과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이 원가보전수준인 30∼40%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선 항공운임은 현행대로 인가제로 유지되며 계약제로 돼있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도 신고제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소음발생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앞으로 항공기의 소음발생정도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특별부담금을 물려 이 재원으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법에 의한 명령 처분 및 면허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는등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을 현행 1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과태료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올렸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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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특히 항공사고의 사전예방과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항공운항·관제·정비전문가 7인이내로 항공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항공정책자문기구로 15인이내의 항공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1991-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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