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요금 내년 자율화/인가제서 신고제 전환

국내선 항공요금 내년 자율화/인가제서 신고제 전환

입력 1991-08-14 00:00
수정 199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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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30∼40% 단계적 인상 예상/항공법 위반 과태료·벌금 대폭 강화

내년 하반기중에 국내선 항공요금이 자율화된다.

교통부는 13일 국내선의 항공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항공사의 자율에 맡기고 항공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및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항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인가제로 돼있는 국내선 항공운임이 신고제로 바뀌어 항공사의 자율과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이 원가보전수준인 30∼40%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선 항공운임은 현행대로 인가제로 유지되며 계약제로 돼있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도 신고제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소음발생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앞으로 항공기의 소음발생정도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특별부담금을 물려 이 재원으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법에 의한 명령 처분 및 면허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는등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을 현행 1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과태료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올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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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특히 항공사고의 사전예방과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항공운항·관제·정비전문가 7인이내로 항공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항공정책자문기구로 15인이내의 항공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1991-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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