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약/화장품/불량률 국산의 1.6배/보사부

수입 약/화장품/불량률 국산의 1.6배/보사부

입력 1991-08-09 00:00
수정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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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4개품목 수입금지·허가취소

수입 의약품과 화장품의 품질이 국산제품보다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보사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과 화장품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올 상반기동안 국립보건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영양제·간장약을 포함한 수입의약품 2천32개품목과 국산제품 2천9백16개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수입품은 전체의 2.7%인 55건이,국내제품은 1.7%%인 49건이 각각 불량품으로 드러나 수입품의 불량품 판정률이 국내제품보다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백4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을 수거,폐기처분토록 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일중실업의 수입 간장제인 사노캡 캅셀은 2년간 수입금지 ▲동륭물산의 수입 영양제인 뉴그란트­100은 2개월간 수입정지 ▲오승무역의 고혈압약인 에치신캅셀은 기준및 시험방법 변경시까지 수입금지 ▲반도제약의 복합비타민제인 토노코캅셀은 6개월간 수입정지 ▲임호무역의 간질환치료제인리바브론캅셀은 2년간 수입금지 조치됐다.

1991-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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