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총장 은행구좌/입출금내역등 추적/건대 입시부정

김 전총장 은행구좌/입출금내역등 추적/건대 입시부정

입력 1991-08-08 00:00
수정 199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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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입시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7일 지난 89년부터 91년사이에 학부모들이 학교재단측에 기부한 19억5천만원을 미국에 나가있는 김용한 전총장(61)등이 횡령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기부금가운데 절반 정도가 수표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 수표들의 추적에 나서는 한편 김전총장의 실명구좌의 입출금내역과 가명구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전총장과 홍콩에 있는 김광진전비서실장(42)등 3명의 신병을 넘겨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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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시내 S사립대에서도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진정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1991-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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