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유용했으면 상습 사기죄 해당/유 사장 혐의점과 수사방향

사채 유용했으면 상습 사기죄 해당/유 사장 혐의점과 수사방향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7-31 00:00
수정 199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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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통해 사업자금 50억 조달 추정/「오대양변사」와의 상관관계 찾기 주력

대전지검이 30일 주식회사 세모의 유병언사장(50)을 소환조사함으로써 거액의 돈을 둘러싸고 의혹이 난무하던 「오대양」과 세모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유씨가 오대양의 박순자씨와 달아난 송재화씨(45·여),강석을씨(45·여)등을 통해 「구원파」신도 등으로부터 거액의 사채와 헌금을 받아 사업자금에 써온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같은 부분을 캐가며 32명의 집단변사사건과 관련한 단서들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오대양집단변사사건」의 의문점인 ▲집단변사의 경위및 자·타살 여부 ▲집단자수의 동기 및 배후세력 여부 ▲사채의 행방 등을 가리는데는 「돈」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유씨를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동현(33·전광주칠성교회 운전사)·박남주(45·한국교회목사)·김기형(41·세모개발실과장)·이석형(50·강씨전남편)·손영록씨(46·세모부사장)등을 소환해 유씨쪽으로 흘러간 돈의 흐름을 알아냈다.

검찰이 예금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한 자금의 규모는 송씨가 광주지역에서 모아 김동현씨를 통해 세모개발실로 전달했다는 4억8천여만원의 대부분과 박순자씨가 대전지역에서 모아 송씨에 건네준 4억6천여만원 등 10억여원이다.이밖에 강씨가 서울지역에서 모금해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5억여원 가운데 현금보관증으로 확인된 3천7백만원 등도 있다.

비록 확인은 못했으나 심증이 가는 자금의 규모까지 더하면 모두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사채모금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변제를 요구하다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종교」­「돈」­「폭행」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오대양사건」을 푸는 길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습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기죄의 종류는 형법 제347조 사기,제351조 상습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분된다.유씨의 경우 여러 혐의사실 가운데 한가지 혐의가 5억원을 넘지 않는 등으로 징역10년이하의 상습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씨에 대해서는 당초 공소시효인 91년4월이 지나 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공범인 송씨가 지난 89년1월 구속돼 90년5월 형을 확정받기까지 1년남짓 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규정에 따라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에 대한 수사로 「오대양사건」이 얼마만큼 밝혀질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자금을 둘러싼 일부 사기 혐의는 잡을 수 있더라도 4년이 지난뒤에 드러난 의혹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유씨가 범의를 완강히 부인,강·송씨 등과 공범인지의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구속조차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대전=최철호기자>
1991-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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