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외선 차단제등 대상
보사부는 29일 자외선차단을 위한 화장품제조등에 쓰이는 우로카닌산과 의약품유화제로 사용되는 트리에탄올아민 등 2개 제제가 들어있는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해 신규 허가와 제조·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우로카닌산이 동물실험결과 면역을 억제하고 자외선에 노출시킬 경우 종양을 유발했고 트리에탄올아민 역시 위장내에서 발암물질인 엔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전문지의 통보에 따라 취해졌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로카닌산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신규허가와 제조·수입을 금지토록하는 한편 이미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연말까지 이 성분을 빼도록 했다.
또 트리에탄올아민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구제 및 주사제신규허가를 제한하되 외용제는 1백g당 2.5g이하만 사용토록 했다.
보사부는 29일 자외선차단을 위한 화장품제조등에 쓰이는 우로카닌산과 의약품유화제로 사용되는 트리에탄올아민 등 2개 제제가 들어있는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해 신규 허가와 제조·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우로카닌산이 동물실험결과 면역을 억제하고 자외선에 노출시킬 경우 종양을 유발했고 트리에탄올아민 역시 위장내에서 발암물질인 엔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전문지의 통보에 따라 취해졌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로카닌산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신규허가와 제조·수입을 금지토록하는 한편 이미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연말까지 이 성분을 빼도록 했다.
또 트리에탄올아민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구제 및 주사제신규허가를 제한하되 외용제는 1백g당 2.5g이하만 사용토록 했다.
1991-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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