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6일 은행·증권·단자·종금·투신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지난 6월중 국민연금기금등 7개 기금으로 예탁받은 자금 2천8백40억원중 1천4백15억원으로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토록 조치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기관에 예탁된 공공자금은 금융채 등에 운용토록 의무화한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기관에 예탁된 공공자금은 금융채 등에 운용토록 의무화한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것이다.
1991-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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