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준용돼야(사설)

경자유전의 원칙 준용돼야(사설)

입력 1991-07-26 00:00
수정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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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있어서 농지이상의 중요한 요소는 없다.그런 점에서 농지소유의 상한을 현재의 3㏊(9천평)에서 20㏊로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은 그것이 갖는 효과나 영향을 떠나 산업으로서 우리농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비록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의 농업의 위상과 관련,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농지소유 상한확대방안이 나오긴 했으나 이것이 소유상한의 완전한 철폐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사실 우리농지제도는 지난49년 토지개혁이래 생산성보다는 생산수단(농지)소유의 형평만을 고집해온 탓에 산업으로서 기능도 다 못한데다 오늘날처럼 경쟁력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볼수 있다.

이번 농지소유상한확대는 내년부터 10년동안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따라서 소유상한확대의 모든 효과는 경쟁력향상에 집중된다.능력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의 영농을 할수 있게하고 기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부추기자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농산물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충분한 경쟁력이 될것이냐는데는 의문이 있으나 선진국농업과의 경쟁력격차를 좁힐수 있다는 전기는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농가의 호당평균경지면적이 1㏊를 겨우 넘어서고 있고 그것이 설령 10㏊나 20㏊로 확대된다해도 1백㏊수준인 선진국농업과 대등한 입장에 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농지소유확대조치 이후에 일어나는 경쟁력간극은 과학화영농과 농업투자가 메워져야할 과제로 남는다.

지금 정부가 유의해야 할 것은 농지소유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와 부수적인 조치의 추진이다.부동산투기심리가 상존해있고 농지값이 앞으로 올라 갈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농지소유상한 확대는 자칫 농지의 투기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비농민자본의 농지매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거래가 이뤄져야만 한다.3㏊소유상한이 적용되고 있고 비농민농지매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도 3㏊이상 소유자가 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재지주가 20%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경자유전원칙의 철저한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능력있는 농가의 농지확대가 가능토록 자금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연간 3천억원이 농지구입기금으로 운용되고는 있으나 농지값의 상승과 관련지어볼때 이는 정부가 바라는 수준의 영농규모확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농지제도의 전환이 농촌사회에 가져올 심리적 충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UR이다 수입개방이다 해서 농촌이 동요되고 있는 마당에 농지제도의 전환이 소농에 주는 불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농민의 60%가 영세농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정책 아닌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이를테면 탈농자에 대한 직업교육과 농촌에 남아 있을 소농대책도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경제적입장 보다는 사회·정치적 차원의 비중이 컸다.그만큼 정상적인 농업정책이 못돼온 셈이다.농지소유상한의 확대를 계기로 농업이 떳떳한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1991-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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