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인간증명 위조/29억대 땅 사취

등기권리증·인간증명 위조/29억대 땅 사취

입력 1991-07-25 00:00
수정 199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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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6명 수배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검사)는 24일 김진홍씨(32·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풍빌라 나동 202호)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손범식씨(34)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강남구 삼성동 166의7 나대지 3백여평의 소유주 장모씨(68·H상사회장)의 주민등록등본과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장씨와 나이가 비슷한 공범 김모씨(65)를 장씨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 홍모씨(40·S금속대표)형제에게 29억1천6백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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