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15억원 손배소 입력 1991-07-23 00:00 수정 1991-07-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7/23/19910723019006 URL 복사 댓글 0 주식회사 세모(사장 유병언)는 22일 민주당 박찬종의원을 상대로 배상금 및 위로금등 모두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1991-07-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