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교역계약 유효” 북측입장 확인땐 북한에 쌀 5천t 우선반출

“직교역계약 유효” 북측입장 확인땐 북한에 쌀 5천t 우선반출

입력 1991-07-14 00:00
수정 1991-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내주 목포항서 보내기로

정부는 지난 3월29일 천지무역상사(회장 유상렬)와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총회장 박경윤)사이에 직교역키로 합의한 남한쌀 10만t중 1차분 5천t을 다음주말께 목포항을 통해 북한에 반출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이번 직교역계약이 전체 거래물량인 남한쌀 10만t의 대북반출조건을 둘러싼 남북의 입장차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위해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내주중 천지무역상사와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간에 최종적인 실무접촉을 통해 지난 3월에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다는 북한의 입장만 확인되면 다른 조건없이 1차분 5천t을 곧바로 반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지무역상사와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는 지난 3월 남한의 쌀 10만t과 이에 해당하는 무연탄등 북한의 물자를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직교역키로 합의하고 1차분으로 남한쌀 5천t과 북한의 무연탄 3만t,시멘트 1만1천t을 5월초까지 교환키로 했었으나 북한이 전체 물량 10만t의 인도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우리당국도 대금상환이나 물품인도방법등이 지나치게 모호하므로 북한당국의 보증각서가 첨부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계약이 실천되지 못해왔다.

이에대해 이 관계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맺은 이번 직교역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며 이에따라 『정부는 북한당국의 보증각서등을 요구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새로운 계약서체결없이 당초의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1차분 쌀 5천t을 먼저 북한측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천지무역상사와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만나 쌀 10만t을 올해안에 북측에 보내주기로 재차 확인한 만큼 북한측이 1차분 쌀 5천t의 선반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1-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