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의원 소환 조사/검찰

신순범의원 소환 조사/검찰

입력 1991-07-06 00:00
수정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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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수뢰” 시인… 불구속 기소키로/김봉호 의원은 임시국회 뒤 소환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5일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 신순범의원(55)을 소환,조사한뒤 돌려보냈다.

신의원은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출마예상자 1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의원에 대한 혐의는 지난달 15일 검찰이 공천을 약속받고 돈을 건네주었으나 공천에서 탈락,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불러 조사한뒤 사실이 확인됐었다.

검찰은 신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신의원이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신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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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의원(57)에 대한 소환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끝난뒤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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