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자금 음성거래 방지에 초점/정치자금법 개정… 여·야의 대응

정당자금 음성거래 방지에 초점/정치자금법 개정… 여·야의 대응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7-06 00:00
수정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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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엔 일치/「정당지정 기탁」 존폐싸고 이해 대립

여야 사무총장들이 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함으로써 정치자금 양성화와 돈 덜쓰는 정치풍토확립을 위한 여야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상적 정당활동이나 각종 선거에서 음성자금이 거래되는 것을 막고 금권타락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우선 손을 대어야할 부분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여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정치비용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적 이해관계를 따져볼 때 선거구제 변경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대신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을 통한 정치자금의 양성화,선거공영제의 확대도입으로 선거비용축소 등이 정치풍토쇄신의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여야 총장들도 이같은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여야총장들은 각 당이 이미 자신들의 안을 제시하고 있고 여야간 이견도 적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선거공영제강화를 위한선거법개정은 정기국회에서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정치자금법 실무협상의 중점은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문제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민자당이 6백원인 반면 신민당은 1천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도 내심 국고보조금의 대폭인상을 선호하고 있어 인상폭은 6백∼1천원 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자·신민당은 또 국회의석을 가진 4개 정당까지 국고보조금의 10%씩을 우선 일률 지급토록 된 현행 규정을 고쳐 교섭단체를 구성한 당에 한해 10%씩을 지급하도록 한다는데 내부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민주당이 의석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나온 방안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은 이같은 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교섭단체가 되지못했더라도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의 5%씩을 지급토록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중당등 의석이 없는 신생정당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광역지방의회 선거득표율에 따른 일부 보조금 지급규정도 삽입하려하고 있으나 신민당측이 끝내 반대할 경우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구당 후원회 회원수를 현행 1백인이내에서 2백인이내로 늘리려는 민자당생각에 대해서 신민당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아 타결이 예성된다.

다만 신민당은 일반인들이 야당 의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치헌금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실질적인 후원회구성이 어렵다며 후원회 정치자금 모금시 익명기탁이 가능토록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가능성은 없지만 정치자금법 협상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지정기탁금 개폐여부이다.

신민당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정치자금기탁금제를 도입,국고보조금배분비율로 각 정당에 비지정기탁금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중에 집중적으로 비지정기탁이 이뤄지도록해 이를 선거자금으로 이용토록하자는 것이 신민당측 주장이다.

하지만 공식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지정기탁금제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민자당은 신민당의 이같은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자당은 기탁자의 의사를 완전무시할 경우 자유자본주의원리에 배치되고 오히려 정치자금의 음성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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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금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신민당측이 정치자금법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밝힐 것이 불투명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이 합의처리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이목희기자>
1991-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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