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3국,“산업시설 독자관할”/7개항 합의서 일방 채택

발트3국,“산업시설 독자관할”/7개항 합의서 일방 채택

입력 1991-06-30 00:00
수정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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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UPI AFP 연합】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소련의 발트해 연안 3개 공화국은 28일 이들 공화국내의 모든 경제시설들을 해당 공화국 정부의 관할하에 두기로 하는 등 소련 중앙정부와의 경제관계원칙을 규정한 7개항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세슬로바스 스탄키우비시우스 총리,라트비아공화국의 이바르스 고드마니스 총리,에스토니아공화국의 에드가르 사비사르 총리 등은 이날 라트비아공화국의 주르말라시에서 발트협의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소련 중앙정부 당국은 즉각적인 논평을 하진 않았으나 협상을 통하지 않고 이들 공화국내에 있는 어떠한 경제시설들도 공화국 정부에 양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해온 이들 발트공화국 지도자들은 이 합의서에서 경화결제방식이 아닌 쌍무통관베이스에 의한 교역방식을 확인하고 발트공화국들이 루블화를 통합통화로 사용하는 한 화폐거래는 소련 중앙은행과의 쌍무협정에 입각,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서는 또 발트 대표들에게 「특별자격」으로 소련 경제기구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소련과 공화국들간의 상품거래는 자유무역방식에 의할 것이며 과도기중에는 발트공화국 세관들이 공화국내를 통과하는 소련 상품들에 대해 연방관세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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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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